가. 수강료의 환불은『평생교육법 시행령』의 제23조 제2항 수강료 반환기준을 적용.
수강료(학습비) 반환기준 보기 >우송기술교육원 수강료 환불 신청서 다운로드 >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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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2.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|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수강료 전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해당액 | ||
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의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수강료 전액 |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. |
구 분 | 감면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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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% |
- 2개 과정 동시 등록 - 직전학기 기 수강자 (2학기 연속수강) (색소폰 CEO 1년과정은 제외) - 본교 교직원, 재학생의 직계가족 - 부부 등록자 |
20% |
- 3개 과정 등록 - 경로인 (과정 개강일 현재 만 60세 이상 ~ 만 64세 미만) - 본교 동문 |
30% |
- 4개 과정 등록 - 경로인 (과정 개강일 현재 만 65세 이상) - 본교 교직원 및 그의 배우자, 재학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