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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납부 및 감면혜택 안내

수강료 납부 : 계좌입금만 가능

  • 가. 수강료 납부 계좌 : 하나은행 (예금주 : 우송기술교육원)
  • 나. 수강료 납입 유의사항
    • 수강료 입금시 본인 명의로 전액 입금
    • 수강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(또는 기관 명의 등)로 입금시 반드시 담당자 (042-629-6241)에게 연락 요망
    • 감면대상자는 할인된 금액으로 수강료 납부 (소정의 증빙 첨부 필요)

수강료 (학습비) 환불 처리

가. 수강료의 환불은『평생교육법 시행령』의 제23조 제2항 수강료 반환기준을 적용.

수강료(학습비) 반환기준 보기 >우송기술교육원 수강료 환불 신청서 다운로드 >

학습비(수강료) 반환기준 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)

학습비(수강료) 반환기준
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해당액
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의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
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.
  • 수강료는 교재비, 실습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.
  • 환불 신청방법 : 수강료 환불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. (이메일/팩스/방문 제출)
    수강료 환불시 수강료 환불신청서에 기입된 계좌로 입금되며,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처리

감면 혜택

감면 혜택
구 분 감면기준
10% - 2개 과정 동시 등록
- 직전학기 기 수강자 (2학기 연속수강) (색소폰 CEO 1년과정은 제외)
- 본교 교직원, 재학생의 직계가족
- 부부 등록자
20% - 3개 과정 등록
- 경로인 (과정 개강일 현재 만 60세 이상 ~ 만 64세 미만)
- 본교 동문
30% - 4개 과정 등록
- 경로인 (과정 개강일 현재 만 65세 이상)
- 본교 교직원 및 그의 배우자, 재학생

수강료 감면 안내사항

  • 제출서류는 개강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기간 내 미제출시 감면혜택이 제외됩니다.
  • 감면율이 중복시에는 높은 감면률로 적용됩니다.
  • 제외과정 : 정부지원과정, 별도 협의된 일부과정 등.